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💍 입사 3일 차, 결혼한다고 했더니 "퇴사해라"?
부적응이 아니라 ‘결혼’이 문제였던 회사의 황당한 갑질
🚨 “결혼한다고 하니 퇴사하랍니다”…직장 내 인권, 어디까지 무시되나
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직장 갑질 사례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.
입사 3일 만에 결혼 소식을 알린 한 신입사원이,
회사 측으로부터 ‘부적응’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.
"결혼한다고 말한 날부터 사내 분위기가 바뀌었고,
결국 ‘적응을 못 하는 것 같다’며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."
– 피해자 A씨
📌 사건 요약 정리
항목내용
📍 피해자 | 20대 초반 신입사원 A씨 |
🏢 근무처 | 중소기업, 팀 단위 운영 |
🕒 입사일 | 2025년 3월 말 |
💍 주요 이슈 | 입사 3일 만에 결혼 계획 밝혔더니 퇴사 권고 |
❗ 퇴사 사유 | ‘회사와 맞지 않는다’, ‘조직 부적응’ |
❓ 회사가 문제 삼은 이유는?
- 팀장 : “결혼하면 장기 근속 어렵지 않겠나?”
- 동료 : “신입이 벌써 개인 일정부터 말하는 게 예의인가?”
- 대표 : “3일 만에 결혼 얘기부터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.”
💢 즉, 문제는 ‘적응’이 아니라 ‘결혼’이었습니다.
여전히 존재하는 결혼=업무불가 프레임,
결혼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.
📣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?
전혀 아닙니다. 🚫
🧑⚖️ 관련 법령
- 근로기준법 제23조: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
-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: 결혼·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: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유로 불이익 제공 시 제재 가능
즉, 이 회사의 대응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,
피해자는 노동청 진정 및 법적 대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
🧠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
- 🛑 “결혼=퇴사” 공식,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.
- 🧩 사생활과 업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.
- 🗣️ 채용 후 3일 만에 평가를 내리는 조직 문화의 비합리성도 문제
- 🧘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일·생활 균형 존중 필요
💬 누리꾼 반응
- 😡 “그 회사는 적응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듯”
- 😢 “결혼한다고 하면 불이익 받는 게 아직도 현실이라니”
- 🧾 “혼인 여부를 채용 기준으로 삼는 회사들, 근절돼야”
🧠 한 줄 요약
결혼은 축복이어야 하지, 퇴사 사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.
📌 요약문 (SNS 공유용)
💍 입사 3일 차, 결혼 소식 전하자 ‘부적응’ 이유로 퇴사하라는 회사?!
결혼이 잘못인가요, 회사가 구시대적인 건가요? 직장 내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.
🏷️ 관련 태그
#직장갑질 #결혼차별 #퇴사강요 #여성차별 #근로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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